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돌이/대안 및 대처법 (문단 편집) === 그 밖에 === * 구매 후의 이야기지만 환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두 예로, 스팀에 등록된 게임은 구매 후 2주 이내 또는 플레이 시간이 2시간 미만인 때에 할 수 있고,[* 다만 애초에 게임이 2시간 이내인 인디 게임들은 게임을 다 플레이하고 그냥 환불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역으로 꾸진 퀄리티로 꾸역꾸역 시간만 넣어서 2시간 초과가 되면 환불을 못하는 등의 상반된 이유로 꽤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 안드로이드 앱은 구매 후 2시간 이내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아래의 방법은 --98.9%-- 복돌이가 아니게 될 수 있지만 논란이 있거나 애매한 방법들. * [[중고]]로 [[중고거래|구매하기]] 표면상으론 원작자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방법. 그 때문에 일부는 중고가 복돌이라는 논리를 써가며 중고 이용자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둑질과 진배없는''' 복돌이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관련 내용을 후술되었다. 모든 재화의 중고 시장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자동차 같은 공산품과 달리 CD 같은 매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도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점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사실 모든 중고 공산품은 제조사에 아무런 이득이 가지 않는다. 굳이 따지고 보면, 중고 제조사의 부품이나 계열 제품을 구매할 여지가 생기는 것(차량, 악기의 부속이나 콘솔의 자사 플랫폼 게임 등)이 차이가 있으나 게임은 요즘에 양질의 DLC가 출시되니 여타 중고 제품과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중고]] 문서 참고. 하나 중고 이용의 이점은 '''중고 시장의 형성''' 그 자체이다. 많은 소프트웨어들, 특히 게임은 게이머의 특성상으로 애초에 클리어하고 '''중고로 팔 걸 상정하여 기꺼이 새 게임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기업 입장에서도 중고 시장이 없으면 본디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게임을 사게 되기에 석연치는 않아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물론 본디 한 사람이 낼 금액을 여러 사람이 나눠내는 꼴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장 자체를 형성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돌이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튼 제작자 입장에선 다소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실제 일본에서 코나미 등의 회사 측이 중고 판매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낸 적이 있으나 패소한 바 있으며, 소비자 관리 강국인 유럽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004060|#]] 그리고 2013년에 콘솔 하드웨어 시장에서 중고품도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정품으로 여긴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기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에서 중고를 사서 팔기도 한다. 그리고 특히 [[단종]]/[[절판]] 이후로 중고에 신경 매우 써야 한다. 매물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면 불법 복제율이 높아지기 쉽다.〈[[불법 공유]]〉 문서의 〈[[불법 공유#s-9.1|판매자 측에서의 노력]]〉 문단도 참고. 요즘에는 [[스팀]]과 같은 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내려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게임들은 로그인과 연동되는데, 보통 [[약관]]이 '본인 아이디의 본인 사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팔지 않는 한 게임의 중고 거래를 사실상으로 못 한다. 그 말인즉, 계정 운용을 다룬 약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제한을 하는 셈. 하지만 상기 제시된 판결에 "소비자가 사용권 제한 동의를 했어도 유통사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막힌 상황이 되었다.[* 계정 거래 자체는 유통사가 막지 못한다. 스팀 아이디를 거래해도 밸브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것. 단, 계정 정보 자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계정 거래 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유통사들은 이용자들이 계정을 거래하는 건 괜찮지만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해도 자기네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 친구끼리 게임계를 만들어 팩을 서로 빌려주거나 복사한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대여 및 복제는 위법에 해당하고 있으나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 게임을 빌려주거나 복제해 주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를 다룬 쉬운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보자.[[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40&ccfNo=4&cciNo=3&cnpClsNoInsertlatexformulahere=7|#]].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4]]는 친구끼리 CD를 빌려줄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도 광고를 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